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내신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

박서연 기자 2024. 10.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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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공백 없이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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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진숙 위원장이 제기한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가처분 인용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과방위가 실시하는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미디어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공백 없이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조항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이다.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정족수를 못 채워 심리가 중단된다. 후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도 않았다.

이진숙 위원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다.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도 밝혔다.

지난 8월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리는 두 차례 진행됐다. 첫 변론 기일은 지난달 3일, 2차 변론 기일은 지난 8일 진행됐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희망은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 주시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헌재를 거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헌법기관 간에 가장 큰 충돌이라고 할 문제를 이렇게 차일피일 하고 있는 것은 큰 직무유기요. 이러다 보니까 탄핵이 7개월, 8개월 걸려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효과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할 동기를 충분히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구글 인앱 결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TBS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희망은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직무대행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좀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너무 늦어지는 만큼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만큼 방통위 기능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한 항고심 사건의 결론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이진숙 “한시바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 내리길 강력히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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