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전주 퇴출 본격화… 30일 연속 1000원 밑돌면 관리종목
반기 자본잠식·공시위반 기준 강화… 부실기업 퇴출 속도
주식병합 움직임 확산… 국내 증시 동전주 210개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면서 국내 증시의 '동전주 정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되고, 시가총액·완전자본잠식·공시위반 기준도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전주' 퇴출이다. 앞으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우회도 차단한다. 최근 1년 내 주식병합·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 병합·감자를 할 수 없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된다.
시가총액 기준 강화 시점도 앞당겨졌다.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 유지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아지고,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완전자본잠식 기준도 사업연도 말뿐 아니라 반기 기준까지 확대된다. 다만 반기 기준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공시위반 기준 역시 강화된다.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공시벌점 누적 기준은 기존 최근 1년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단 한 차례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가총액·동전주·공시위반 요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6월 말 이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동전주 탈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관련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올해 2월 초 이후 약 3개월 동안 총 174개사가 주식병합 결정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국내 3대 시장의 1000원 미만 동전주는 총 210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사 2879개 가운데 약 7.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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