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5세 이상 스포츠시설 가입불가는 차별”

임정환 기자 2024. 10.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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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을 회원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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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이를 근거로 한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만 68세인 A 씨는 스포츠시설에 회원가입을 신청했으나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A 씨는 이 결정에 불만을 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시설 측은 고령 회원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회원가입 거절의 이유로 들었다. 이 시설에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고령 회원들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면서 "상업시설 이용에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을 회원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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