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규제 풀자”…수도권 지자체들 공동 대응
[앵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지자체들이 중과세와 개발제한으로 기업은 떠나고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다며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 123만 명으로 경기도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업은 떠나면서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44% 수준이었습니다.
20년 전보다 40% 넘게 하락한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대학도 공장도 새로 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 기업도 신축이나 증축을 하면 세금이 무거워 비용 부담이 큽니다.
[김정순/명성이엔지 대표이사 : "사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을 유발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중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도시로 기업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족기능은 약화 되고 경제 활력은 떨어진다는 데 공감한 경기도 내 12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정된 지 40년 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바뀔 때가 됐다면서, 비슷한 법 체계를 가졌던 영국과 프랑스, 일본도 이미 규제를 완화했다는 겁니다.
[이재준/수원특례시장 :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출산 감소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다…."]
수도권 집중 억제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전국 인구의 과반을 넘긴 상황.
이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성제/경기 의왕시장 : "획기적인 특구 지원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이런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하면서…."]
하지만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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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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