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골프의류·벌꿀 제공한 동대구농협조합장 '벌금 200'…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씨(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골프의류를 받은 전 조합장 아내이자 조합원인 B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 100만 원의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씨는 2022년 9월께 B씨에게 30만3050 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벌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조합장 A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문 판사는 전 조합장과 B씨의 진술, B씨가 당시 조합장 출마 의사를 밝힌 A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점, 다른 조합원의 진술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가 제공한 물품의 가액은 적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파급력을 결코 적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충분히 훼손한 행위를 하고서도 일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구형대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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