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본조사 뒤 오는 6월쯤 최종 판정할 듯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는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는 16일 456차 회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며 향후 진행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스촹·장쑤 등 중국 기업의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덤핑으로 지난해 6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강판 형태로 만든 것 중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인 완제품을 말한다. 주로 조선이나 강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로 쓰인다.
국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기재부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체계다. 무역위는 5개월가량 본조사를 진행한 뒤 6월쯤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중국 철강 기업은 자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초과 생산 물량을 저가로 한국 등에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는 877만t으로 2017년(1천153만t)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국내 기업의 무역위 조사 신청도 계속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지난달에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무역위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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