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 가능”…의사·약사 상의 조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부의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와 연관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부도 복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25일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면서 “임신 초기 3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루에 4천㎎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관련 자료와 근거를 검토한 뒤 새로운 과학적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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