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징계시효 2년→무제한…반대 목소리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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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학생들의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려 학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합당한 징계를 회피하려는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징계시효 규정 폐지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옥죄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중 징계시효 규정('징계사유 발생일부터 2년')을 삭제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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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학생들의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려 학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합당한 징계를 회피하려는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징계시효 규정 폐지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옥죄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중 징계시효 규정(‘징계사유 발생일부터 2년’)을 삭제했다. 성비위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더라도 기한 제한 없이 복학했을 때 제대로 징계를 내려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지만, 각종 학내 분규에 참여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징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지난 2017년에도 서울대 2학년생이 학내에서 손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했다가 학교로부터 업무방해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가 징계권을 빌미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정 개정에 앞서 서울대 정관상 학교 누리집에 공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절차 미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정관상 학칙 하위 규정에 대한 공고 방식이 따로 적혀있지 않지만, 그럴 경우 상위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 관계자는 “규정에 대해서는 정관상 별도의 공고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규정을 개정할 때와 동일하게 이번 사안도 지난해 11월 학내 전 기관과 총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조회를 했다”고 해명했다.
교직원들의 징계시효는 그대로 둔채 학생 징계에 대해서만 시효를 없앤 점도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교직원은 관련 규정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시한이다. 뇌물 수수와 관련될 경우 5년, 성범죄의 경우 10년으로 기한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조재현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학생 징계 규정도 개정 취지를 반영해 기한을 없애는 것이 아닌 성비위 관련 징계 조항을 따로 두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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