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촬영 합의한 적 없다… 다 거짓말"

김소연 기자 2023. 11.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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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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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런(촬영)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 씨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 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황 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 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황 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 씨는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황씨 측은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고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왔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 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A 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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