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촬영 합의한 적 없다… 다 거짓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런(촬영)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 씨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 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황 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 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황 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 씨는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황씨 측은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고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왔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 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A 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
- 대전 수험생, 수능날 지하철 무료 이용…응시생 격려 안내방송도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안철수 "이재명,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 즉각 중단하라" - 대전일보
- 한총리 "차기 미국 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전망…실효 대책 강구" - 대전일보
- 尹, APEC·G20 참석차 14일 출국… 김 여사는 동행 안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