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행보조 시스템 사고 보고 지연…美 교통당국 조사 착수

미국 교통당국이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주행보조기술 관련 사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섰다.

/사진 제공=테슬라

21일(현지시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테슬라 측이 제출한 여러 보고서가 사고 발생 후 “수개월 이상 늦게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HTSA 결함조사국(ODI)이 보고 지연 원인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감사 조사에 착수했다.

NHTSA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충돌 통지를 받은 뒤 1일 또는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HTSA는 지연의 원인에 대해 “테슬라의 데이터 수집 문제 때문이며 테슬라에 따르면 이는 현재 해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미래 성장 전략에서 핵심으로 꼽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구현하지 못했으며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본사가 위치한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른 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규제 당국과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HTSA는 테슬라의 주행보조시스템과 관련해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소 한 건의 사망 사고도 포함됐다.

NHTSA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야가 제한된 도로 환경에서 FSD가 작동하는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4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대상은 약 240만대의 차량이다. 이와 별도로 올 1월 테슬라 차량 260만대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기능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했다.

NHTSA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한 고위 관계자는 테슬라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로보택시 운영 규모, 회사 직원의 차량 원격 운행 여부, 차량 최고 속도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또한 NHTSA 직원이 로보택시를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실제 시험 운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테슬라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발효된 연방정부 명령에 따라 주행보조시스템 및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당국과 공유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2만7874달러, 총 1억39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올 초 NHTSA는 사고 보고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최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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