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뇌물공여와 원가 부정 혐의로 LIG D&A에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렸다. 연말 계약을 앞둔 신규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방위사업청이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넥스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결정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4개월'로, 국가계약법 제27조가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군이 주요 고객인 방산기업에 2년간 신규 입찰 길이 막히는 것은 이례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경우 제한 기준을 2년으로 정하고, 여러 위반 행위를 함께 제재할 때는 가장 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말 계약 앞둔 사업부터 멈췄다"
당장 연말 계약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 등 신규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도무기 분야에서 국내 대체 업체를 찾기 어려운 품목이 적지 않아, 제재가 사업 일정 자체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계약 물량의 이행 여부와 후속 양산 계약 처리 방향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4억대 뇌물, 방사청 공무원까지"
수원지검에 따르면 방사청 5급 공무원이 2021년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이 파악한 뇌물 규모는 4억원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2년 제한 기준을 훌쩍 넘는 액수다. 방사청은 이번 심의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행정적 후속 조치로 규정했다.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이번 처분은 방산 비리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올라섰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특정 업체에 집중된 유도무기 공급 구조가 제재의 파장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사진 출처=다음뉴스·다음 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