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노인 숨지게 한 초등생 신상털기…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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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의 신상을 온라인에 기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맞은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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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신상 확산 시, 법적 처벌 우려 있어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해당 사건 가해 학생의 신상으로 추정되는 글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내용들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아직 어린 학생인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확하지도 않은데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다른 누리꾼은 "살인을 저지른 건 나이에 상관없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상 공개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의 신상을 온라인에 기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맞은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은 만 10살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살 이상~14살 미만)보다 어린 '범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찰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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