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수리하려 이동하다 생긴 사고,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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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농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안내했다.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작업 중 이동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기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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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26일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농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안내했다.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에 농기계 수리는 농작업에 해당하지만,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작업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작업 중 이동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기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해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진단비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기준도 발표했다.
장기요양진단비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판정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대법원은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계약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임통장 계좌주의 대출이 연체됐을 때 모임통장의 잔액으로 대출이 상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및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은 모임주에게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 될 수 있으므로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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