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쉬운데 형량 미미… 제작업체만 호황

도내 3년간 연평균 440여건 적발
불법대출·사칭범죄로 확장 가능
가중처벌해도 최대 '징역 5년뿐'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 조작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위조 범죄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연합뉴스

경기도 내 공문서 위·변조 범죄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 기준이 낮고 위조 전문업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처벌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도내 공문서 위·변조 범죄 건수는 연평균 440여 건에 달한다.

공문서 위조 범죄의 상당수는 술·담배 구매를 위한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사례여서 상대적으로 수사 중요도가 낮게 인식돼 왔지만, 단순 위조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 대출이나 사칭 범죄 등으로 확장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40대 여성이 타인의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신분증 대상자와 재판 중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2월엔 한 40대 남성이 은행에서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제출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담보로 잡힌 건물 내 세입자 수를 증명하는 공문서인 '거주불명등록의뢰 민원접수증'을 위조해 실제보다 더 많은 세입자가 사는 것처럼 꾸몄다. 건물에 세입자가 많을수록 대출 금액이 커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이나 SNS 등의 광고를 통해 공문서 위조를 쉽게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광고 중인 한 전문업체에 거주불명등록의뢰 민원접수증 위조 가능 여부를 묻자 "30만원이면 당일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다른 업체는 단돈 10만원에 실물 주민등록증 제작 의뢰를 받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문서 위조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 범죄 형량이 가볍다는 점이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문서 위·변조 범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다. 조직적이거나 동종 범죄 누적으로 인한 가중처벌 사유가 들어간다고 해도 최대 징역 5년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문서 위조는 국가 공신력을 낮추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조가 어렵도록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형벌 기준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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