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계약 유지’…인테리어로 19억여원 뜯어낸 프랜차이즈 대표, 징역 4년

김은진 기자 2024. 10.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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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테리어 자금 명목으로 19억여원을 뜯어낸 프랜차이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4일부터 2021년 8월5일까지 B씨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19억2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시흥시의 한 상가 시행사 대표인 B씨에게 "매장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유지할테니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달라"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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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매장 인테리어 자금 명목으로 19억여원을 뜯어낸 프랜차이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4일부터 2021년 8월5일까지 B씨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19억2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시흥시의 한 상가 시행사 대표인 B씨에게 “매장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유지할테니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달라”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저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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