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1심 벌금…檢 항소

박광온 기자 2023. 11. 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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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선출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68)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회장은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께 4차례에 걸쳐 중기중앙회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 14일 김 회장의 4차례 식사 모임 가운데 한 차례에 대해서만 사전 선거 운동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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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 및 일부 무죄…직위 유지
중기중앙회장 선거 전 지지 부탁 혐의
4차례 중 1차례만 사전 선거운동 인정
검찰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회장 선거 전 조합 이사장들과 만나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68)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 및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회장이 지난 9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9.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선출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68)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20일) 김 회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에게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께 4차례에 걸쳐 중기중앙회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2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하며 "중앙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사항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제가 만약 하게 되면 그런 쪽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대책을 좀 강구하겠다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공약으로 좀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해당 자리를 주선한 김 회장 측근 심모씨는 식사 비용을 결제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1월 김 회장 관련 고발 2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그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7월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김 회장이 이사장들에게 시계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그해 8월께 김 회장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4일 김 회장의 4차례 식사 모임 가운데 한 차례에 대해서만 사전 선거 운동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차례는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단순 과거 업적 홍보 발언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심 결과로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중기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 기간(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전의 모든 선거행위 및 금품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겨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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