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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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우려감을 나타내며 '긴급쟁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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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드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이 대통령이 이를 거론한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을 '비상 단계'로 인식하고 있고 그만큼 과감한 대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존의 대응 방식을 벗어난 정부의 적극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 처해 대응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일인데 지엽적인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며 "특정 지자체가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방정부들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들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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