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미안"…항공기 문 연 30대, 심문 1시간 만에 구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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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 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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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심문 1시간여 만에 결정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검정색 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느냐', '뛰어내릴 생각이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또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느냐'는 물음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 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비행기에는 약 190여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9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한편 지난 27일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답답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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