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주식 양도했다면?…9월 1일까지 양도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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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입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오늘(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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