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도 '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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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펫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을 생명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먼저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같은 단종보험이나 소액단기보험(보험 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 등 전문 분야에 특화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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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펫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을 생명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영향으로 생보사의 장기 성장동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생보사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초기 시장으로 분류되는 미니 특화보험 시장을 놓고 보험사 간 경쟁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같은 단종보험이나 소액단기보험(보험 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 등 전문 분야에 특화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가 내놓은 이 같은 보험 상품을 모회사인 생보사 소속 설계사가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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