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년 세대 유주택자들의 지갑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 없이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5월 10일 이후부터 서울 강남 3구나 용산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들은 꼼짝없이 엄청난 가산 세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전방위적 세제 개편까지 예고하면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해 노후를 준비하려던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올릴 게 세금이었냐는 피눈물 섞인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9일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조치를 연장 없이 예정대로 종료했습니다.
막판까지 연장을 기대하며 버티던 시장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유예 시한 다음 날인 5월 10일 이후 양도(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주택부터는 예외 없이 중과세율이 전격 적용되었습니다.

유예가 종료되면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기본 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그대로 가산됩니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 최고세율은 무려 82.5%에 달해, 집을 팔아 벌어들인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과세율 적용과 동시에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아예 박탈되므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10년 이상 집을 보유해 온 중장년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수억 원 이상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시한에 쫓겨 급하게 매물을 내놓은 다주택자들을 위해 정부가 막판에 내놓은 극적인 구제책도 화제입니다.
원래 세법상 양도 기준일은 잔금을 치르는 날이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심사 등으로 기간이 지연되는 현실을 감안해 유예 종료일(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잔금을 치르면 중과세를 배제해 주기로 보완책을 마련했었습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에 집을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나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외에 투자나 투기로 집을 채우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조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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