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문다혜, 이번엔 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업'으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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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도의 주택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시는 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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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도의 주택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시는 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민원의 주요 골자는 문씨가 농어촌민박업 등록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빌려주는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내용이다. 제주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초께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제주자치경찰단 도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더이상의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위치한 이 단독주택은 2022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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