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니 주먹질.. 역대급 '무개념' 차주, 이런 결말 맞았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8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벌인 황당한 범죄 행위에 누리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40분쯤에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한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 B씨가 하차하여 A씨와 대화했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B씨는 A씨를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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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범죄 저지르고 도주
음주 측정까지 거부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훔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없어진 후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는 등, A씨의 신원을 파악하여 A씨의 거주지 근처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음주 운전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어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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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이륜차 단속에
고개 드는 음주 운전

지난 3월에도 21살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로에서 신림동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를 불안하게 달리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실려 가 수혈을 받고, 시간이 두 시간 정도 흘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25%였다.

이에 이륜차의 음주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로경찰서는 지난 4월 주간 이륜차 음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 바 있다. 그렇게 적발된 세 건의 음주 운전 시간은 각각 새벽 3시 20분, 저녁 8시 55분, 밤 11시 10분이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오전에도 만취한 채로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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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강도 모두
강력한 처벌 규정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국민 중 어떤 사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와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에서 6년의 징역, 천만~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0.2%와 0.03% 사이로 검출된다면 1~5년의 징역, 5백만 원~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년간 재취득이 어려워진다. 또한 A씨의 사례에서 함께 적용되는 강도에 대해서는 형법 제333조에 명시되어 있다. 타인의 재물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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