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벙커샷’ 금지…위험 행위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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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죠
놀이터나 공원에서 앞으로 이랬다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 금지 현수막이 걸린 공원에서 좌우로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한강의 모래 놀이터에서는 아예 장갑까지 끼고 벙커샷을 연습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김미혜 / 광주 서구]
"손주 데리고 서울 나들이를 했는데. 사고는 순간에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안전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조례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환 / 기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공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장소에서 골프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골프 연습뿐만 아니라 과격한 야구와 축구 등 이용자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나서 중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중지 요청에도 멈추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놀이 시설이 갖춰진 공원을 포함해 물놀이장 등 서울 시내 실내외 어린이놀이시설 9400여 곳이 대상입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김지향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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