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돈 스파이크, 결국 구속.."도망 염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2. 9. 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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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구속됐다.
28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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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구속됐다.
28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 스파이크는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를 받던 피의자와 돈 스파이크는 지인 관계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8시경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약 1000회분에 해당하는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는 보통 필로폰 밀수범을 붙잡을 때나 압수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돈 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돈 스파이크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죄(죗값)를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마약을 언제부터 투여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이라면서 ‘여러 호텔에서 투약한 것이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였나’라는 물음에 “아니다. 추후에 말하겠다”고 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 스파이크는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를 받던 피의자와 돈 스파이크는 지인 관계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8시경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약 1000회분에 해당하는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는 보통 필로폰 밀수범을 붙잡을 때나 압수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돈 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돈 스파이크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죄(죗값)를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마약을 언제부터 투여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이라면서 ‘여러 호텔에서 투약한 것이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였나’라는 물음에 “아니다. 추후에 말하겠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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