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치료해줬더니…구급대원 폭행한 30대 현역 군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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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만취 상태로 입술을 다친 채 쓰러져 있던 현역 군인이 119구급차에서 치료받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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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만취 상태로 입술을 다친 채 쓰러져 있던 현역 군인이 119구급차에서 치료받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앞서 소방은 “A씨가 입안에 피를 머금은 채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119 신고를 접수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러나 입술을 다친 A씨는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폭언했다. 이에 구급대원은 얼굴을 가격당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는 등 안면부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를 본 대원에게는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5일간 소방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3만 695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7390건의 소방 활동을 한 셈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2.2% 감소했다. 하루 평균 화재 건수는 비슷했으나 구조활동이 크게 늘었고, 구급 활동은 감소했다.
의료기관 등에 환자들을 이송하는 구급 활동으로는 4만 4097건 출동해 2만 2676건(2만 3007명) 이송했다. 하루 평균 4535건(4601명)의 구급 활동을 한 셈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구급 이송 건수는 5678건으로, 이와 비교해 20.1% 감소했다. 이송 환자 수는 전년 대비 20.3% 줄었다.
이송 환자가 줄어든 것은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경증 환자의 내원이 줄어들면서 올해 추석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최근 명절 연휴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
다만 추석 연휴 3일을 기준으로 구급대의 요청을 받아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구상센터의 ‘이송 병원 선정’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70% 늘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8~30일)에는 이송 병원 선정 건수가 148건이었으나, 올해(9월 16~18일)는 251건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대원들에게 안내했다”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센터의 병원 선정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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