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

정부가 외면한 외국인 아동 보육비...부담 커진 지자체

정희태 의원 “정부와 국회는 보육지원 차별 해소해야”

▲ 정희태 의원이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건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9건이다. 핵심은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 해소다.

의회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 보육법에는 모든 아동은 국적·인종·성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을 제외했다. 이와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모든 아동이 국적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 지원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형평성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보육현장은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인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치원 아동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지원은 2025년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

결국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맞벌이 외국인 가정의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물밀 듯 밀려오고 있다.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정희태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쇄도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 없이 지원금 증액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회는 의원발의 조례도 심의·의결했다.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례로써 의무화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다. 노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했다.

의회는 14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심사한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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