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손 때린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대법 “훈육의 일환”

김태훈 2024. 10. 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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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손을 때리거나 잡아끌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장애인 지원단체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애아동 돌봄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행위의 의도와 전체적 맥락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증 장애 아동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지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살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손을 세 차례 때리고 억지로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손을 때린 것은 피해 아동의 공격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한 단호한 지도 방법"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을 잡아끈 행위도 치료센터에 데려가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 증세를 앓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단편적 행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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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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