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 사고 피해자 "병원가겠다"…진단서는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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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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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14일 채널A에 따르면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며 통증을 호소,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문 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는다. 그러나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용산경찰서에서 문씨를 소환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만한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며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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