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 사고 피해자 "병원가겠다"…진단서는 제출 안해

최희정 기자 2024. 10.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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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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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14일 채널A에 따르면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며 통증을 호소,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문 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는다. 그러나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1. bluesoda@newsis.com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용산경찰서에서 문씨를 소환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만한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며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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