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간호사, 폭언·욕설 피해 3년간 21%↑

염현아 기자 2024. 10.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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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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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85건→2022년 602건→2023년 707건
올 상반기에만 360건…폭언·욕설이 68%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로는 폭언·욕설 행위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686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한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 17건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등이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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