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 상병 특검법, 3번째 재표결 부결···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

이보라·민서영 기자 2024. 10.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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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안에 대해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4일 세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자동폐기됐다. 22대에서 재발의됐지만 지난 7월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을 병합한 법안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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