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 비서 배씨, 집행유예 확정

김민정 2024. 2.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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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배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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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26일 재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배씨는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때까지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를 보좌했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김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검찰은 배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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