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후보 "'3급 행정관' 기재 선거공보물, 선관위 사전확인"

강병서 기자 2024. 4. 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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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경산시선거구의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북선관위는 결정 이유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도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 3~5급 상당까지 보한다고 규정돼 있고 (조 후보의) 경력증명서 및 임명장에도 3급 상당의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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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 캠프 반발 "특정 후보 이의제기에 선관위 '이중잣대'"
상대 무소속 최경환 후보 겨냥 "'허위사실' 유포 호도, 선거공작"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 대통령 임명장 (조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경산시선거구의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북선관위는 결정 이유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도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 3~5급 상당까지 보한다고 규정돼 있고 (조 후보의) 경력증명서 및 임명장에도 3급 상당의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3급 상당 행정관'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3급 행정관'으로 기재했다는 게 선관위 결정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선대위는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 직급을 ’상당‘이라 표현하지 않고 3급 행정관, 4급 행정관 등 표현했던 것이 통상의 관례이자 상식에 부합하는 호칭이었다“고 했다.

이어 ”선거공보물을 제출하기 전에도 선관위의 사전확인을 받았으며, 이 확인과정에서 전혀 ’문제없음‘의 확인을 득하였음에도 특정 후보의 이의제기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를 가진 타 지역 공직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선관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조 후보 선대위는 또 무소속 최경환 후보를 겨냥해 ”이런 단순한 관례와 상식의 문제마저도 ’허위사실 유포‘로 호도하는 특정 후보의 정치공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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