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정감사에 아이유-'메이플' 김창섭 디렉터 등장…"AI 저작물에 대한 기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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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AI 콘텐츠와 관련해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개인의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연욱 의원은 앞서 언급한 노래와 영상을 제출하면서 "두 콘텐츠는 AI가 개발한 가상의 목소리이며, 오늘날 하나의 트렌드이자 문화가 됐다"며, "사실상 가수 아이유의 목소리가 도용된 것으로 보이며, 김창섭 디렉터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에게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AI 저작물에는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활용 여부, 결과물에 대한 기존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다만 얼굴, 목소리 등에 대한 부분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연욱 의원은 "이러한 문화가 최근 대중들 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감 전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강석원 위원장은 "AI 저직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의 형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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