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올린 공무원…"처벌 안 원해"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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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와 일명 '초대남'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공무원이 실형을 면했다.
이 시기에 A씨는 자신과 아내가 성관계하는 모습, 아내가 제3자인 일명 '초대남'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총 2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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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와 일명 '초대남'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공무원이 실형을 면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부부 간 갈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무렵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 시기에 A씨는 자신과 아내가 성관계하는 모습, 아내가 제3자인 일명 '초대남'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총 2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SNS 계정이 A씨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관계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A씨가 자녀들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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