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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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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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최현만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폭행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2심은 "피해자(한 장관) 팔과 어깨를 눌러 올라탄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시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것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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