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 의도적 방치 아냐…본질은 펜타민 중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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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일에 대해 "의도적 방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 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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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일에 대해 "의도적 방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겨레가 공개한 서면인터뷰에서 양 원장은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를 비롯한 시스템적 측면과 환자 상태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환자를 방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병원장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방치'라는 표현은 직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으르게 환자를 돌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거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성했고, '과실이 있다, '없다'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환자에게 입원 초기부터 시행된 격리와 5월24·27일 두 차례 진행된 강박에 대해선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밝힌 뒤 "(사망 직전 간호진이)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타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라면서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중독인지,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양 원장은 또한 자신은 입원 환자를 담당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맡았으며 자신이 사망한 환자의 주치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른 어느 과보다 환자와 의사 간의 라포(친밀도)가 매우 중요하며 한번 주치의와 진료가 시작되면 쉽게 타 의사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 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입원 후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보였으며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병원 측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양 원장 등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 원장은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인 방송에서 하차했고 연인인 그룹 'EXID' 출신 하니와 9월로 예정된 결혼도 연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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