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에 보복 살인' 3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김민형 2023. 5.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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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26일) 오전 7시 반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이었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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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살해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26일) 오전 7시 반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이었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약 8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3시 반쯤 경기 파주시의 한 공터에서 붙잡혔으며, 차량 뒷좌석에서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전 새벽, 피해자 신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자주 가던 PC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신고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20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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