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주혜 "특정인 배척 수용 않는 한 당헌 적법..비대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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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의 채무자인 당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8일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당헌을 적용해 만든 (정진석) 비대위는 매우 유효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말씀드렸다"고 기각을 자신했다.
전주혜·김종혁 당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12시4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변론을 마치고 나와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채권자(이 전 대표) 측 주장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당헌·당규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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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주면 승소"
李에 "사법에 끌어들인게 누군가"
김종혁 "당대표는 고도의 정무직"
[서울=뉴시스] 김승민 임철휘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의 채무자인 당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8일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당헌을 적용해 만든 (정진석) 비대위는 매우 유효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말씀드렸다"고 기각을 자신했다.
전주혜·김종혁 당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12시4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변론을 마치고 나와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채권자(이 전 대표) 측 주장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당헌·당규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은 당헌 개정 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1차 가처분 결정 기준에 입각하더라도 새 비대위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의 효력을 다투는 3차 가처분은 '천동설'에 비유했고, 자연히 정진석 위원장에 대한 4차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에 대한 5차 가처분도 기각될 거라는 예상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전주혜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주신다면 승소(기각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주가 국정감사인데, 빨리 이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가 변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정치를 사법의 영역에 끌어들인 게 누군가 묻고 싶다. 정치적 행보를 한 것은 (사안을) 사법부로 끌고 온 채권자 측"이라며 "저희는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문기자 출신 김종혁 비대위원도 "군사정권의 탄압 같은 외부적 압력이 아니라 당 내부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당대표가 법정으로 끌고와서 계속 재판을 벌이는 것은 처음 봤다"며 "당대표는 고도의 정무직이고, 여러 사유에 의해 갈등이 커지면 얼마든지 물러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김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된다면 집권여당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정은 마비에 빠질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 정당정치의 본질적 원칙이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지난 8월26일 1차 가처분 결정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항고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전 비대위원은 "주호영 (당시) 위원장 직무만 정지됐고, 8월5일 상임전국위의 비대위 전환 해석과 8월9일 전국위의 주호영 위원장 의결 자체가 효력정지되지 않았다"며 "재판부 각하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주 위원장 의결 외 절차)은 결국 확정이 된 상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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