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경기도 압수수색 지연, 비협조 때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지연이 경기도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7일 “경기도청 압수색은 전 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현 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해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통상 압수수색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압수물을 확보한 뒤 검찰청사에서 이를 분석 및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이 도의 요청으로 도청사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또 압수수색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비협조 때문일 뿐 검찰의 고의는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오히려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기도가 내부 메신저 서버자료의 암호해제를 거부하거나 전자결재 서버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등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은 전날 김 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끝난 것이 아니”라며 “이번 압수수색 기간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만3천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며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비난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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