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맞아 숨진 그날, 동거인도 폭행 가담"

김민정 기자 2023. 5. 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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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의 동거인이자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재판에 친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각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기일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4세 딸 C 양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B 씨의 동거인이다.

아동학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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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친모, 재판서 새롭게 주장
동거인 "피해 아동 돌봤다" 반박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의 동거인이자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재판에 친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아동이 숨진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각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기일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4세 딸 C 양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B 씨의 동거인이다. 아동학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공판기일에는 B 씨가 증인으로 자리했다. B 씨는 C 양이 숨진 날 A 씨가 딸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조사 과정에서는 하지 않았던 주장을 이날 처음 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B 씨는 “경찰을 믿지 못했다. 제가 모든 것을 떠안고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A 씨 측은 폭행 사실이 없으며 사건 당일 B 씨에게 혼난 뒤 발작을 일으킨 피해 아동을 돌봤고, 병원에 데려갈 것을 거듭 독촉했으나 B 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와 A 씨 남편이 당시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대화에서 A 씨는 남편에게 B 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밖에 A 씨 측은 B 씨에게 C 양을 제대로 양육할 것을 요구했지만 B 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C 양의 시력 이상을 인지하고 병원 진료를 예약한 것도 친모가 아닌 A 씨이고, 친모가 C 양의 식사를 자주 잊어 ‘엄마 밥 주세요’라는 말을 가르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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