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18일 지급 시작…국민 70% 최대 25만원 받는다
주유소 포함 소상공인 매장 사용 가능…7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국민 약 70% 수준인 3천600만명이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따르면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다.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이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줄였다.
정부는 소득과 별개로 고액자산가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 수준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앱·누리집·콜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16일부터 제공된다. 이의 신청은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