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두새벽 졸음운전 사고에 뇌출혈…법원이 ‘산재’ 인정해 준 이유는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0. 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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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을 하다 졸음운전 사고로 뇌출혈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법원에서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A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발병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A씨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5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4시경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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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근 중 발생해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새벽 출근을 하다 졸음운전 사고로 뇌출혈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법원에서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새벽 4시37분경 출근길에 졸음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 반대편 차선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2021년 7월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12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그가 사고 전부터 뇌출혈을 앓았을 수 있는 데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기저질환에 교통사고가 더해져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A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발병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A씨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5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4시경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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