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 난동 30대, 2심서 집유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5일과 지난해 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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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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