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선반 말고 비닐봉투에 담아 소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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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또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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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 전자담배와 함께 절연테이프로로 묶거나 혹은 보호형 파우치·비닐봉투에 보관한 후 몸에 지니고 탑승해야 한다.
국토부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용량과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한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기내 반입 용량과 수량이 제한되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다만,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100Wh 이하의 경우 최대 5개까지 가능하며, 100-160Wh의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2개, 160Wh 초과시에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했다.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출발 24시간 전 , 탑승수속 시(키오스크), 탑승시(탑승게이트),탑승 후(기내),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강화 등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이나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안검색도 더욱 강화되며,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월 1회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3월 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해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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