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에 비자금" 전두환 손자 주장에도…"미납 추징금 환수 어려울 듯"

이장호 기자 2023. 3.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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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씨의 손자인 전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희동 자택에 금고가 있고 숨겨둔 돈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전두환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의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우원씨는 13일부터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 영상과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대법원 또한 지난해 7월 전두환씨 가족이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압류 자체는 적법하지만 전씨가 사망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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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억원 환수 922억 미납…"전씨 사망으로 추징 어려워"
상속재산 추징·몰수 별도 청구…현행 법체계로는 불가능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7)가 가족의 호화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전두환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양 옆에 아이들이 누워있다. (SNS 캡처) 2023.3.1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인 전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희동 자택에 금고가 있고 숨겨둔 돈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전두환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의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우원씨는 13일부터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 영상과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전씨는 작은아버지이자 전두환씨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씨에 대해 "미국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순자 여사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영상도 공개했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연희동 자택 금고에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씨는 내란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됐지만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아 내지 않은 추징금이 922억원이나 된다.

그렇다면 미납 추징금 922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 상태로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 이후 사망했으면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 전두환씨의 불법 범죄수익을 종잣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추징은 어렵다.

대법원 또한 지난해 7월 전두환씨 가족이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압류 자체는 적법하지만 전씨가 사망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별채. 2020.11.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당시 대법원은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했으면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집행 불능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전씨 일가 재산에 또 다른 불법이 있어 세금 등 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이상 전두환씨의 옛날 형사사건을 근거로 한 추징은 어렵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도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상속재산도 몰수는 가능하지만 그 대상이 '물건'으로 한정된데다 별도의 몰수 선고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별도의 몰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설령 추징이 가능하다 해도 전우원씨가 제기한 의혹만으로는 실제 추징이 어려워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1년 11월 23일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에 전두환씨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전두환씨 사망으로 범죄수익 및 추징금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전씨 사망 이전부터 있었다.

이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씨 사망 이전인 2020년 6월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전두환 추징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범인이 사망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몰수를 선고할 수 있게 하고 △물건 외 금전 등도 몰수할 수 있게 하며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했으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범인 아닌 사람이 불법재산·혼합재산을 취득했으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법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전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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