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지”…경비원에 막말한 고교생 밀쳤더니 법원행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5. 11. 15:54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11/mk/20230511155401633ihgl.jpg)
훈계할 목적으로 고등학생을 밀친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께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고등학생 B군(17)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그는 “(B군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훈계할 목적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A씨에게 내려진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죄는 인정되지만, 이 기간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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