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법시험 부활 검토' 보도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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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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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11일)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은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서 이 대통령이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해 왔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비롯한 법조인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대한 밑작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련 방안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을 부인하긴 했지만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 대통령이 법조인 선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이 사안 역시 다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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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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