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해 농가소득 안정 나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1일 농가소득 안정시키고 농업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은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고자 담보로 제공된 농지 재산세 면제 조항 일몰 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또한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사업소에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려 담보로 제공된 농지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그러나 이들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최근 농촌경제는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영농 환경이 악화하고, 농가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업계에서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혜택이 축소되면 농가소득이 감소해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개정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민들은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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