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달부터 귀화 자격 요건 강화…거주 5년서 10년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자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 심사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일본의 국적법은 국적 취득 요건을 ▲5년 이상 거주 ▲18세 이상 ▲평소 행실이 선량함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심사 운용 과정에서 귀화를 위한 거주 요건을 현재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자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 심사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2024년 8월 28일 일본 도쿄 시부야의 횡단보도를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6.03.27.](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7/newsis/20260327154722719pclw.jpg)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자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 심사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히라구치 히로시(平口洋) 법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정리한 '종합적대응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귀화 심사 강화 검토 방침이 제시됐다.
일본의 국적법은 국적 취득 요건을 ▲5년 이상 거주 ▲18세 이상 ▲평소 행실이 선량함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요건 강화는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심사 운용 과정에서 거주 요건을 강화해 적용하는 형식이다.
법무성은 "국적법은 법무상이 허가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이상은 법무상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상 재량에 따라 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안내 기간도 필요하지 않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심사 운용 과정에서 귀화를 위한 거주 요건을 현재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기간도 연장한다.
세금은 현행 1년분에서 5년분으로, 사회보험료는 1년분에서 3년분으로 변경한다. 어느 정도 기간 연체했으면 국적 취득을 거부할지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심사에서는 "일본 사회와의 융화(조화)" 등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도 요구한다.
다만, 이번 요건 강화에 대해 헌법 위배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 정책에 정통한 곤도 아쓰시(近藤敦) 메이조대학 헌법학 교수는 아사히에 "국적법이 명시한 거주 요건의 최저 년수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게 된다"며 "법 개정 없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며 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예은, 동갑내기 바타와 열애…'새삥' 스타 안무가
- '5월 결혼' 최준희, 11세 연상 예비신랑 깜짝 공개
- "아빠와 안 친한데 눈물 나"…이효리, 부친상에 가족사 재조명
- 이범수, 이윤진과 파경 후 첫 심경 "이혼은 승자 없는 게임"
- '41세' 전소민, 결혼 전에 2세 포기…"언제 낳아 키우냐"
- 이민정, 폭풍 성장 딸 공개…"벌써 한 살, 시간 빠르다"
- 아사다 마오, '빙판 위 인연' 계속…스페인 동료와 다정한 근황
- 신봉선, 갑상샘 기능 저하증 투병…"4년 동안 10㎏ 증가"
-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결국 폐업…수사는 계속
- '최현석 딸' 최연수, 출산 앞두고 혼인신고…"잘 살아보자"